서울 동대문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지원 혜택을 안내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 밀집된 지역으로, 면적에 따라 점포 수는 비례 적용된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점포주 절반 이상(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정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이 부여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마케팅, 공동컨설팅, 경영자문 등 사업 응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치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도 가능해 명절 이벤트(상품권 환급 행사 등) 응모와 권역별 상권매니저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은 ▲상점가 내 점포주 동의서(2분의 1 이상) ▲상점가 구역 표시 도면 및 지번 목록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구성을 위한 총회 회의록 ▲상인회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상인회는 골목형상점가 구간 내 상인 절반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