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국 교원 집회에 모인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효상 기자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도 언급했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처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 안전인력 배치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공동 주최 3단체장은 각각 민원대응시스템 조속 구축(전교조), 학교안전 및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교사노조), 아동복지법 개정(교총)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 즉각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악성 민원에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장 ▲학교장에게 악성·특이 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 부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에서 소외되는 교사 없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들을 나열하며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예산과 인력 투입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돼 왔다”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며 말문을 연 강주호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수난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지금 교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할 것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될 경우, 국가가 책임질 것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교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